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가 되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 재산세 납부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있게 다뤄볼 것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
- 만약 6월 1일에 아파트 매매를 한다면 재산세는 누가?
- 1가구 2주택의 재산세는 일괄고지인가?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정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달의 납부대상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7월의 경우 주택절반,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이 해당되며, 9월에는 주택절반, 토지가 해당됩니다.
납부일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7월은 (16일부터 31일),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고지가 됩니다.
⊙ 만약 6월 1일에 매매를 한다면 재산세는 누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6월 1일에 집을 사거나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바로 6월 1일에 매수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2일에 매매를 한다면 반대로 매도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잔금의 개념을 대입해 본다면 6월 1일에 잔금을 치뤘다는 설정 아래 이 또한 매수자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 1가구 2주택의 재산세 납부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두 채가 있으면 어떻게 고지가 될까요? 건수의 개념으로는 각각 고지가 됩니다. 이유는 재산세의 경우 인별부과 방식이 아닌 재산세별 부과가 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동일 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엄연히 다름으로 혼돈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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