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실수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여 무인카메라에 단속을 겪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하여 '이파인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파인 과태료 조회방법
- 이파인 조회 가능기간과 고지서 도착 예상기간
- 이파인 조회가 귀찮다면 문자알림서비스로
- 이의신청 시 알아둘 점
-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
□ 이파인 이란?
이파인은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입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최근 무인단속기의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알아볼 수 있으며, 교통벌점 및 면허정지의 경과기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는 인터넷 뿐만이 아닌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이파인 과태료 조회방법
- 인터넷에 '이파인' 검색 후 접속
-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
- 차량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 이파인 조회 가능기간과 고지서 도착 예상기간
이파인에서의 조회가 실시간이라 알고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찍히고 나서 보통 일주일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14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 수령은 대부분 2주 정도 소요되며, 늦어도 3주안에 받게 됩니다.
□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항 등
이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만이 아닙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와 관련한 정보 조회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조회
- 운전경력 증명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 법인 미납금액과 기납금 조회 등
□ 이파인 조회가 귀찮다면
이파인의 조회 자체가 번거롭다면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 '통지 서비스 신청 >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관련사항
행정청의 과태료 이의신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이는 통지서(고지서)를 받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시 알아둘 점
이의신청시 범칙금 납부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 합니다. 또한 즉결심판 청구 대상임으로 판사가 결정을 하며, 범칙금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취소나 반려의 경우 가산금은 원래대로 납부기한에 따라 부과가 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그렇기에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인단속기에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특징이 있다면 과태료의 경우 금액이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벌점이 부과되며 보험료 산정에 있어 할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이파인 과태료 조회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관련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를 조회하는데 이파인 말고도 경찰청 콜센터 182번이 있습니다.
지향해야 할 것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안전운전에 신경쓰는 날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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