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대상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과 지급날짜
- 준비사항 및 받은 지원금 사용방법
-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갖고 있지 않다면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취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이용빈도가 높아졌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3세에서 23세 사이의 청소년 대상
-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교통비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과 지급날짜
반기 별로 지원이 되며 최대 6만원 입니다. 이를 1년으로 치면 12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날짜는 21년 0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기간
- 7월 1일 09:00 부터 8월 16일 18:00 까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자격
-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상이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경기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학생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먼저 아래의 모든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진행이 됩니다.
▷ 신규가입 신청방법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가입 신청방법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신청
⊙ 준비사항
▷ 은행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그 대리인(부모님 등)의 은행인증서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청소년의 교통카드가 필요
- 단 교통카드의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불가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필히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요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받은 지원금 사용방법
위에서 처럼 지원받는 형태가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상 주소의 시군 내의 시장과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이유는 청소년 교통비 부담완화와 지역상권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의 방안이란 생각입니다.
⊙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혹은 앱을 설치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나 시흥시, 김포시의 경우 다른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흥시의 경우 '착한페이' 이며 성남시나 시흥시의 경우 '지역상품권 chack' 입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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