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분들은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 근로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처분은?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법
    • 법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아르바이트 가능한 최소나이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길시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는 정규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일 금액의 과태료 처분은 비정규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몇 일 동안만 일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나 현장일용직 등의 고용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로 합니다.

     

    ※ 벌금과 과태료 차이

    벌금은 범죄의 기록이 남는 처벌입니다. 즉 죄를 지었다는 명목이 강하기에 형벌로 구분됨과 동시에 벌금도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처벌이며 범죄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법문내용 이미지

     

    ⊙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동일본으로 한 부씩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어길 시, 이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보관

    근로계약서는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하는 서류 입니다. 그 외에 보관에 신경써야 하는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임금결정서류, 퇴직서류, 고용해고 퇴직서 등등이 있으며, 해당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퇴직금

    먼저 원칙의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1주동안 소정의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을 위와같이 지속을 해야 무조건부로 퇴직금이 성립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는 서면상으로 작성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면 안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를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한 날짜
    •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의 사업 시작시간과 종업시간을 기재
    • 근로장소와 업무내용 및 휴게시간
    • 임금 부분에 있어 시급, 주급, 월급 명시
    • 임금 지급일과 계산방법, 지급방식
    • 상여금의 정산방법
    • 연차 등의 유급휴가 혹은 무급휴가 부분을 명확히 명시
    • 사회보험 적용여부 기재

     

    근로기간에 대한 내용 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규직은 시작일자만 기재를 하여도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뿐만이 아닌 휴게시간 또한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일과 휴일기재 시 기준은 요일입니다. 또한 임금에 있어 기타급여(제수당 등)에 해당되는 내용 또한 기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각자의 서명으로 종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작성하는 모습 이미지

     

    ⊙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입니다. 1주로 치면 총 4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1주 최대 12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법정 휴게시간

    • 하루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제공
    •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제공

     

    □ 아르바이트 가능한 최소나이

    번외 사항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최소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가능나이는 15살 이상부터 입니다. 그런데 이는 알바생, 본인의 의지만 갖고는 안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로 합니다. 본 동의서는 '친권자 동의서'가 되며 동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다면 15세 미만은 불가능 할까요? 아닙니다. 가능은 하나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만 알바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알바생의 모습 이미지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근로자 어느 한쪽을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양쪽의 법적권리를 보호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관련된 규정에 있어 숙지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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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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