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여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자동차 썬팅입니다. 본 글에서 자동차 썬팅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썬팅 가격결정은 브랜드와 등급
- 자동차 썬팅농도의 평균은 얼마?
- 자동차 썬팅 고를 때 팁
- 자동차 썬팅 과태료 기준과 금액은?
- 자동차 썬팅 원리
□ 자동차 썬팅 가격
이는 브랜드별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등급에 따라 가격은 나뉩니다. 이에 따라 보통 2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추천가격은 40~50만원 사이를 이야기 합니다.
□ 자동차 썬팅 브랜드
자동차 썬팅 브랜드로는 루마썬팅, 솔라가드, 레이노, 후퍼옵틱, 3M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3M이 가장 무난하게 사용을 했고 오랫동안 사용한 거 같습니다.
□ 자동차 썬팅농도
자동차 썬팅농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입니다. 물론 아래 다루겠지만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보통 사용하는 수치는 35~50%가 대부분이며, 측면과 후면은 15% 농도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 자동차 썬팅농도의 종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치의 종류는 4가지 입니다.
▷ 50% / 35% / 15% / 5%
※ 수치가 낮을 수록 짙어집니다.
□ 자동차 썬팅 고를 때 팁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열차단율과 썬팅율 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야확보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열차단률
열차단까지 고려하여 썬팅필름을 구매한다는 전제아래 기준은 열차단률 45%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전 제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이는 통상적인 수치입니다.
중고급품을 사용한다면 60%, 최고급 제품은 80%가 차단됩니다. 그렇다면 차단이 아에 안된다면 열차단률은 10~15% 수준입니다.
▷ 열차단 썬팅지에 관해
먼저 썬팅의 농도가 진하다고 하여 열이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차단은 그 만의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을 차단하는 원리는 썬팅필름이 열을 반사하는 형태입니다.
□ 시야확보와 법규정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썬팅지의 농도가 찐하면 야간이나 비가오는 날, 어두운 주차장 등에서 안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상 앞유리는 70% 미만,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측면 2열과 3열, 후면열선유리는 가시광선에 대한 투과율 규제가 없습니다.
□ 자동차 썬팅 원리
자동차 썬팅은 밖에서는 안이 잘 안보이고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는 빛의 밝기 차를 이용한 방법으로써 유리와 필름이 합쳐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빛이 투과되지 않고 반사가 된다는 것은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을 잘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 자동차 썬팅을 '틴팅'이라 부르는 이유
참고로 썬팅을 틴팅이라 명기한 글들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 썬팅의 정확한 명칭이 '윈도우 틴팅' 입니다. 이를 한글로 표시를 하면서 선팅이 되었고 더 나가 썬팅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썬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썬팅은 농도가 짙다고 해서 꼭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썬팅을 고르는데 있어 지인에게 어떤 종류의 썬팅을 시공하였는지 물어보고 탑승을 해보고, 경험해 보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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