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요건공지가 8월초에 있을 예정이며, 본 글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28일 서울시 발표내용과 작년의 공지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 지급절차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 중도해지 시 지급은 어떻게?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씩 저축을 하여, 해당기간이 도달되면 저축한 금액만큼을 더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되는 지원금은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특정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규정을 명확히 이행해야 함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재단의 명의로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축에 있어 '매월 자동이체'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있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34세 미만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위의 항목 중 기준중위소득 80%라는 것이 매우 난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에 있어 본인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본인은 제외'를 한다! 입니다. 또한 참가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사항이며, 형제나 자매, 조부모는 참가자의 주민등록상에 동일가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08월 02일(월) ~ 08월 20일(금) / 3주간
신청결과는 11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전자약정 체결 후에 저축이 시작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본인의 거주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제외 대상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참가자 의무사항
▷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 저축기간 중 근로
저축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전체수령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 50% 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등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 거주조건
만약 타지역의 시,도로 전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전출의 기준은 주민등록 초본이 됩니다.
▷ 사례기관의 요청사항의 협조
주소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시 필히 사례관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적립금 지급절차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 먼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원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 2년 3년간 총 7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은 경우
- 연속 3회 이상 사전의 신청없이 저축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이 아닌 대출로써 저축을 이행한 경우
- 필수 금융교육 불참
- 신청자격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중도해지시 지급은 어떻게
만약 위 사유 중 1번부터 6번에 해당이 되면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일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의 경우 최초 이전일을 기준하여 이주한 날의 전날까지의 본인 저축액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은 차등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모두 포함입니다. 참고로 이주의 날을 기준하는 것은 주민등록 초본이 됩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카페도 운영중에 있다고 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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