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요건공지가 8월초에 있을 예정이며, 본 글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28일 서울시 발표내용과 작년의 공지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 지급절차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 중도해지 시 지급은 어떻게?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혹은 15만원씩 저축을 하여, 해당기간이 도달되면 저축한 금액만큼을 더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 정보 이미지

     

    해당되는 지원금은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특정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의 목적 이미지

     

    참고로 해당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규정을 명확히 이행해야 함이 예상됩니다. 이유는 재단의 명의로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축에 있어 '매월 자동이체'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있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34세 미만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위의 항목 중 기준중위소득 80%라는 것이 매우 난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준중위소득표 이미지

     

    가구원수에 있어 본인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본인은 제외'를 한다! 입니다. 또한 참가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사항이며, 형제나 자매, 조부모는 참가자의 주민등록상에 동일가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08월 02일(월) ~ 08월 20일(금) / 3주간

     

    신청결과는 11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전자약정 체결 후에 저축이 시작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본인의 거주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1 이미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2 이미지

     

    □ 신청제외 대상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이미지

     

    ⊙ 참가자 의무사항

    ▷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 저축기간 중 근로

    저축기간의 50% 이상을 근로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전체수령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 50% 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등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서울시 거주조건

    만약 타지역의 시,도로 전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전출의 기준은 주민등록 초본이 됩니다.

    ▷ 사례기관의 요청사항의 협조

    주소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이 되었을 시 필히 사례관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적립금 지급절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이미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1. 먼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원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2. 2년 3년간 총 7회 이상 저축을 하지 않은 경우
    3. 연속 3회 이상 사전의 신청없이 저축을 하지 않은 경우
    4. 근로소득이 아닌 대출로써 저축을 이행한 경우
    5. 필수 금융교육 불참
    6. 신청자격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7.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중도해지시 지급은 어떻게

    만약 위 사유 중 1번부터 6번에 해당이 되면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일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의 경우 최초 이전일을 기준하여 이주한 날의 전날까지의 본인 저축액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은 차등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모두 포함입니다. 참고로 이주의 날을 기준하는 것은 주민등록 초본이 됩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카페도 운영중에 있다고 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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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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