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의의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기준항목
- 2021년 소득평가 산정기준액
-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월소득 환산
-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 감액요인과 최저연금액 기준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
□ 기초노령연금 의의
특정의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수급액이 적을 수 있으며, 가입을 하지 않아 막막할 수 있는 노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또한 노년층이 점점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에대한 대비로 지급하는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일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 수는 3가지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
- 만 65세 이상 (생일이 지났는지의 여부 판별)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참고로 생일인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분만 우리나라의 국적이 아닌 주민등록증상의 거주지가 우리나라여야 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 기준항목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의 소득기준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총 집계된 인원을 대상으로 소득인정 기준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인정에 있어 소득과 함께 재산까지의 합산을 산정액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의 예 : 근로, 사업, 연금, 임대 등
- 재산의 예 : 부동산, 자동차, 주식, 보험, 펀드 등
⊙ 2021년 소득평가 산정기준액
그렇다면 먼저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소득이 계산이 되어야 내가 해당이 되는지 혹은 상위 30%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그런데 위의 금액을 단순히 내가 벌고 있는 금액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설사 나 혼자 살면서 180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이 있기 때문이며, 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의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하기에 나오는 공식이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합니다. 또한 2번의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의 월소득 환산
위와같이 계산을 하는데 있어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방법
그런데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계산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온라인 상에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상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조회 및 접속
- '제도안내' 클릭
- 상단의 '누가 받나요?' 클릭
- 대상자 안내 탭라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클릭
- 해당되는 항목 기입으로 계산값 확인
□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먼저 2021년 소득평가 선정기준액의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 나머지 항목들 또한 해당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차별을 두어 달리 수급을 받게 되며, 최고 수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하위 40%
- 국민연금 수령금액, 월 45만원 이하
-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
-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대상
그리고 소득을 기준하여 40% 초과 70% 이하인 분들 또한 최고 금액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의 조건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액요인
※ 부부감액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각각에 대해 상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제외하고 지급
만약 부부 2인 수급가구의 경우 위의 부부감액 이후에 지급
▷ 최저연금액 기준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위에서도 언급했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상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조회 및 접속
- 홈페이지 우측에 보이는 '온라인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중 노년 항목의 '기초연금' 클릭
- 스크롤을 내려 하단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 성명 침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청
온라인 상의 가입이 어렵다면 거주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국민연급공단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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