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직기간은 금일 있었던 서울시의 공고로 더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본 글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직기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80%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제외 대상
    • 적립금 지급절차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 중도해지시 지급사항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직기간

    금일 서울시는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청년통장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 입니다. 근로자라는 요건을 통해 세 가지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해당되는 사안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직임에도 신청이 가능할까?

    먼저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공고일 입니다. 공고일을 기준하여 근로중인 자가 지원요건에 충족을 하는 것이므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저축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둔다면?

    또한 저축약정을 한 상황임에 본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가입기간(2년 또는 3년) 중 50% 이상 근로 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 미만의 근로 시에는 근로 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 합니다. 그럼 이직을 하면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간 50%를 근로하여도 됩니다.

     

     

    ⊙ 휴직자도 가능할까?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 코로나로 인한 휴직등의 일반휴직자의 경우, 신청시에 근로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직자는 공고일 전월인 7월을 보수월액으로 증빙하며,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 전 직전월의 급여로 근로소득을 증빙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정자격에 있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에서 만 34세 미만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고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위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80%' 입니다.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위소득 80 이미지

     

    □ 신청기간

     

    • 21.08.02(월) ~ 08.20(금) / 3주간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의 선정결과 발표는 21.11.12(금)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에 저축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 /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까지

    우편 / 기간내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 도착분

     

    □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직기간 필요서류1 이미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직기간 필요서류2 이미지

     

    □ 신청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여부를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직기간 지원불가 이미지

     

    □ 적립금 지급절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직기간 지급절차 이미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중도해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타 시∙도로 이사를 한 경우
    • 2년, 3년 동안 총 7회 이상의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
    • 연속 3회 이상, 사전의 신청없이 저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이 아닌 대출로써 저축한 경우
    • 필수 금융교육의 불참
    • 신청자격에 있어 허위가 발견된 경우

     

    □ 중도해지시 지급사항

    위의 여러 사항 중에 7번 타 시∙도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최초 이전일을 기준하여 이주한 날의 전날까지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물론 이자는 포함이 됩니다. 이 때 이전과 이주의 날을 기준하는 것은 주민등록 초본이 됩니다.

     

    나머지 1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이 된다면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 저축액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있어서는 일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액 이미지

     

    □ 마무리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직기간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교육비나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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