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의 연장 소식과 함께 코로나 단계별 조치에 대해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바뀐 내용
    • 각 지역 코로나 단계
    • 코로나 단계별 조치 식당과 카페
    • 코로나 단계별 조치 편의점
    • 코로나 단계별 조치 실내흡연실
    • 코로나 각 단계별 사적 모임 구분
    • 코로나 3/4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4단계는 8월 22일까지 였으며, 연장된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4인 제한 또한 유지가 됩니다.

     

    ⊙ 각 지역 코로나 단계

    금일 날짜를 기준으로 코로나 지역별 단계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 지역별 구분 이미지

     

    □ 코로나 거리두기 바뀐 내용은?

    이번 연장 조치를 진행하면서 변화된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단계별 조치 식당과 카페

    눈에 띄는 점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당겨졌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18시부터 21시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는 이전과 같이 2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여기에 백신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가능해 집니다.

     

     

    ⊙ 코로나 단계별 조치 편의점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원칙이 적용됩니다. 취식에 있어 4단계에서는 21시까지이며, 3단계에서는 22시까지 입니다. 이는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이나 의자에서의 취식에서도 동일합니다.

     

    ⊙ 코로나 단계별 조치 실내흡연실

    PC방 등에는 실내흡연실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지침으로는 2m 거리두기 입니다. 만약 소형흡연실이라면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각 단계별 사적 모임 구분

    코로나의 1단계부터 4단계 까지의 사적모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 거리두기 구분 이미지

     

    □ 코로나 3/4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현재 코로나 지역별 단계는 대부분이 4단계 혹은 3단계 입니다. 관련된 항목에 따른 조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의 4단계 원칙은 '친족참여' 였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수칙을 규정화 하여 친족의 구분없이 4㎡ 당 1인, 5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 돌잔치

    위 사항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돌잔치가 있습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앞 전 거리두기를 통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3단계는 16인으로 제한됩니다. 4단계에서는 일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2단계에서는 4㎡ 당 1명으로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1단계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상견례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단계에서는 돌잔치와 마찬가지로 전면금지 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3단계 에서는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여 비수도권에서는 8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이며, 1단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종교활동

    먼저 4단계 원칙은 종교활동이 비대면입니다. 그런데 이는 변경이 되어 수용인원의 10%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최대 인원은 99명까지 입니다.

     

    3단계 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이며 실외행사는 50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단계든 3단계든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입니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 지역분포 이미지

     

    ⊙ 행사와 집회

    4단계에서 행사와 집회는 전면금지 입니다. 그런데 1인 시위는 가능합니다. 3단계 에서는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 스포츠 관람

    코로나 4단계의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치뤄집니다. 3단계의 경우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있습니다.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만 가능하며,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 단계별 조치사항과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변경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미용실과 네일샵, 피부관리샵, 메이크업샵 등은 4단계임에도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업종들이 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이 없어지길 바래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조치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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