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업주분들에게 매우 궁금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본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기준
    • 희망회복자금 공통기준
    • 희망회복자금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기준
    • 소상공인 5차지원금 제외대상은?
    •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방법은?
    •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 희망회복자금 2차 추가신청

     

     

    □ 소상공인 5차지원금 대상기준

    ⊙ 희망회복자금 공통기준

    ▷ 사업자 등록조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30일 이전의 사업자 등록업체 중에서 올해 7월 6일을 기준,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가 공통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매출조건

    또한 공통기준으로 매출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식업의 경우에는 연매출 10억을 이하 여야 합니다. 매출액 8천만원 미만과 이상, 2억원 미만과 이상, 4억원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기준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자영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방역조치 유형에 따른 지원금

    중대본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방역조치에 따라 구분을 하며 해당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이행업체
    • 영업제한 업체
    • 정부에서 일괄로 경영위기 업종분류

     

    방역 시행에 따른 경영위기 업종을 포함하여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부터 4억원 이상인 업체는 미니멈 40만원에서 맥시멈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원유형 이미지

     

    ※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를 6주이상 시행하였다면 장기에 속하며, 6주 미만으로 시행하였다면 단기에 속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 장기 업체는 유흥시설 5종, 한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단기업종으로는 독서실, PC방, 스터디카페, 뷔페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집합금지 적용 이미지

     

    ※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집합금지 업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기준은 일단 2019년부터 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중 1구간의 반기라도 줄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9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을 비교하여 하반기에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받은 경우 장기에 속하며, 13주 미만은 단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장기업종으로 목욕탕과 식당, 카페 등이 있으며, 단기의 경우 비수도권 식당, 영화관, 멀티방 등이 있습니다.

     

     

    ※ 경영위기 업종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들 입니다. 매출감소의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액이 기준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업종은 직물제조업, 택시운송업, 금속절삭기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매출액기준 구분 이미지
    소상공인 5차지원금 매출액 구분

     

    □ 소상공인 5차지원금 제외대상은?

    그런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의 대상 또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또는 전문직종 등의 정책융자 제외업종
    • 비영리 업체는 제외를 하며 비영리기업 중에서도 소비자생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제외
    • 영업제한, 집합금지에 있어 방영수칙을 위반했던 업체

     

    □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급과 신청은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뉩니다. 이는 1차와 2차로 구분을 하며 그 기준에 있어 우선되는 것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이었냐, 아니었냐 입니다. 먼저 1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5차지원금 썸네일 이미지

     

    ⊙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우선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상자 분들이라면 17일 오전 8시부터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우선 대상자의 기준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은 업체중에서도 희망회복자금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있어 원할한 진행을 위해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홀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 입니다.

     

    17일은 홀수로 운영되며, 18일은 짝수로 운영이 됩니다. 19일부터는 전체에 해당되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희망회복자금 2차 추가신청

    그리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신규대상이 되는 분들은 2차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에서 벗어난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업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달 3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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