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월급

    2022 최저임금 월급을 알아보기에 앞서, 2022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사항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022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9,160원 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메인

     

    이는 올해인 2021년 8,720원과 비교하면 440원이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5.04%가 상승한 결과 입니다.

     

     

     

     

    ■ 2022 최저임금 월급은?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2 최저임금! 9,160원으로 월급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네이버 계산기 화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로 조회를 해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1,914,440원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와 비교를 한다면 91,960원이 낮은 결과입니다.

     

    설정에 있어 주 5일로 기준되어 있으며, 하루 8시간,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결과값으로 209시간이 기준됩니다.

     

     

     

     

    ■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먼저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올해의 최저임금 1,822,480원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이미지

     

    위에서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하는 항목은 소득세 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수와 함께 20세 이하의 자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하기에 아래 주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2022 최저임금 연봉은?

    최저임금 월급과 함께 2022 최저임금 연봉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내년의 최저임금 월급 X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거기에 세전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22,973,280원이 됩니다. 거기에 4대 보험까지 적용을 한다면 20,647,800원이 됩니다.

     

     

     

     

    ■ 2022 주휴수당

    최저임금 월급과 함께 내년의 주휴수당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법을 통해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근로시간의 경우 통상적인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이를 주 5일로 계산을 해본다면 2022 주휴수당은 64,120원이 됩니다. 평균 한달에 4번을 쉬게 됨으로 이를 계산해 보면 256,480원이 됩니다.

     

    ■ 네이버, 고용보험 최저임금 계산기

    위에서 사용했던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는 활용도에 있어 매우 좋습니다. 월급 뿐만이 아닌 연봉과 퇴직금 등의 구체적인 항목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계산기로 다른 프로그램들 또한 용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도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등. 여러 경우에 대한 값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알바천국 최저임금계산기

    '알바천국'에서도 최저임금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급여계산기 - 알바천국

    1. 4대보험료 공제 9.13%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 4대 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11.52%) 건강보험료*1

    www.alba.co.kr

     

    ■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상승발표 전, 알바생들과 사장님이 바라는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알바생의 경우 9,147원이였고 사장님의 경우 8,850원 이었습니다. 상승된 금액을 기준하여 알바생들이 바랬던 금액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장님들의 바램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코로나의 여파속에서 벗어나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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