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국가장학금8구간기준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율
22년국가장학금8구간기준만 놓고 바뀌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8구간에 대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비율 200%에 해당합니다.
이는 4인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써 9,752,580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4인 가구 중위소득 입니다. 중위소득의 200%라고 하면, 중위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금액적 측면으로 본다면 i유형의 변화폭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기존 8구간의 i유형의 경우 67만 5천원 이었습니다.
⊙ 5배 증가한 i유형 장학금
그런데 22년 변경된 사항은 35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약 5배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반면 다자녀 유형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변동폭 없이 450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셋째 부터는 매우 다릅니다. 셋째 이상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으로는 다자녀가구라 할지라도 9~10구간의 가구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차상위 가구 22년 국가장학금 등록금
그리고 눈에 띄는 점으로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입니다. 기존에는 i유형과 다자녀 상관없이 520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22년에는 i유형의 경우 첫째는 700만원, 둘째는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습니다. 다자녀의 경우도 동일하며, 셋째 이상이어도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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