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으며, 주요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준중위소득 80%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시 지급

     

     

    □ 희망두배 청년통장 취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졸업 후에 구직을 위한 교육비! 혹은 주택의 구입과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비, 요즘 시대에 등장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결혼자금 또는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방식을 보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10만원 15만원을 매달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매력은 저축한 만큼 100%의 적립금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후 약정기간 만료 전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적립금 이미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기간 입니다. 해당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8월 2일(월) 부터 8월 20일(금) 6시마감 / 3주간

     

    본 제도는 1년에 한번 있는 제도 입니다. 그렇기에 희망자는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1년 11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의 거주자
    • 만 18세부터 만 34세 미만
    •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위에서 부양의무자라 하면 부모와 배우자를 의미하며 날짜의 기준은 공고가 있었던 21년 8월 2일부터 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월 소득에 대한 기준이 237만원에서 255만원으로 늘어난 점과 작년에 비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인원 수 또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해당 제도에 대한 수혜가 더욱 커졌다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준중위소득 80%

    위에서 제시되었던 기준중위소득 80% 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준중위 80% 이미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본인의 거주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로 진행이 됩니다.

     

    • 직접방문 : 근무일 중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 우편 : 기간내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 도착 분

     

    신청서류의 양식에 있어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혹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출서류 1 이미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출서류 2 이미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재산으로써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는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이미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사유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중도해지는 본인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을 했을 시에도 중도해지됨으로 사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중도해지 이미지

     

    □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시 지급

    만약 중도해지의 사유가 1번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이전일 기준, 이주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된 본인의 저축액과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1번을 제외한 나머지 2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저축액만 받을 수 있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내용을 마치며

    지금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글 이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썸네일 이미지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